형벌및 행형제도의 면모를 사료를 바탕으로 일부나마 더듬어 보고 이것이 점차 대륙문화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변모, 발전하여 왔는가를 개관해 보려고 한다.
1) 고조선, 부여시대
고조선시대 : 고조선은 농경문화와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이룩한 우리나라 최초의 부족국가이다. 이 시대
형벌사상에서 크게 진보되어 공형벌사상이 정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음.
2) 삼한
- 삼한의 부족사회는 북쪽에 비해 발전이 더뎌 오랫동안 신석기시대에 머물러 있었다. 소도라고 불리는 특별구역이 있어, 이곳에는 큰 나무를 세우고 악기의 구실을 하는 방울과 북을 달아 강신에 대한 안내 또는 신
교정행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이곳 저곳에서 들려 온다. 위기가 운위(云爲)되는데, 그 징표는 우선 통계수치에서부터 발견된다. 꾸준히 증가해온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이 1997년의 IMF 관리체제를 계기로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7만 5천여명의 수준에 이른 것이다. 이는 교정당국 자신이 책정
교정제도 도입에 노력하였으나 그 기간이 짧아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.
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50년 행형법(법률 제105호)이 제정되면서 우리 국민들에 의해 운영하는 민주교정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나, 곧이어 발발한 6.25전쟁으로 다시 한 번 시련을 겪었다. 1960년대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고
I. 보호관찰의 개념
일반적으로 보호관찰의 종류에는 Probation과 Parole의 두 가지가 있으며 이는 보호관찰조건부 선고유예 혹은 집행유예, 보호관찰조건부 가석방이라고 번역된다. 이 두 용어는 그 어휘에서 나타나듯이 전자는 처음부터 일정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
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시설인 소년교도소는 확정된 자유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성격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.
<표 1>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차이점
구분
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
소년교도소
적용법률
* 소년원법
* 행형법
처분청
*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
역사회보호가 외면상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(윤혜미, 2009). 또한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과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분리되었던 청소년행정조직을 국무총리 소속의 청소년 위원회로 일원화하였다. 이로써 2005년 국가 청소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청소년육성과 청소년보호로 이원화된 정책과
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 사책임이 없는 자
-범죄소년: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 사 책임이 있는 자
☞ 청소년의 범죄와 비행에 관련된 조건으로는 ①가족생활과 그 배경, ②생활목표나 가치관, ③성인에 대한 태
우리나라 행형의 중심적 기제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. 통상적인 거리범죄(street crime)에 대해 선고 및 집행되는 형벌의 대다수가 자유형이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, ‘형벌’하면 ‘교도소’가 떠오를 정도로 우리의 법감정 자체가 교도소에의 수감을 당연한 형벌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.
우리나라 사형제도가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었다고 비난한다.
반체제 사범 등 비생명 침해 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은 1986년 간첩죄 3명 집행이 마지막이다.
통계결과에 대한 방법론 적 비판
* 다양한 사회적 요인과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음
* 다양한 사회적 요인&변수를 통제하는 것 자체의